

💬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제도 FAQ
Q. 현금 결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1개월 이내에 회원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센터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죠.
Q. 결제 단말기를 2대
운영해야 하나요?
A. 네, 고객의 문화체육사용 소득공제를 용이하게 하고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포스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공제 대상 결제 전용(회원권, 시설이용료, 일부 PT비용 등)'과 '비대상 결제 전용(용품, 강습료 등)'으로 구분해 사용할 시, 연말정산 자료 관리도 수월해져요.
Q. 잘못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올 7월부터는 소득공제 적용 사업장을 국세청이 별도 관리해요.
현금영수증 누락이나 매출 축소 신고 검증도 강화되죠.
신고 내용과 실제 매출이 다를 경우, 현장 점검이나 가산세 부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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